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차상위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란?
이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또는 18세미만 아동 청소년 중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거나, 부양의부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실질적인 혜택?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입원,외래)가 면제가 되고 기본식대의 20%만 부담이된다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입웝비용의 14%, 식대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외래비용의 14%(정액 1천원, 1천500원만 부담한다.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방법의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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