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고 기르기에 많은 경제적인 소비와, 정신적인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출산을 하는 부부가 적어지고있다.
또한 여성, 남성이 과도한 직장생활로 난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를 위한 일환으로 임신 준비 및 출산 과정에 있어서 비용과, 난임을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임신지원정책을 알아보자
경제적인부분에서의 지원을 먼저 보겠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임산부 나 2세 미만의 영유아에 들어가는 병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1회당 100만원을 넣어주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임신 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이 대상자이다.
지원받는 방법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사나 국민보험공단에 1577-1000에 전화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복지정책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 있다.
난임부부로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이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선정이되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이면 보건소에 신청하면 철분자와 엽산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철분제는 임신16주부터 5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철분결핍성 빈혈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의 사망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엽산제는 임신전후 3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엽산제로 태아의 유산이나, 사산 선천성 기형등 태아의 건강에 대해서 예방하는 물질로 쓰인다.
공통정책
표준모자 보건수첩제작배부
임산부로 확인된 사람이면 받을 수 있는 책자이다.
둘째 셋째이면 태아가 태어난 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적겠지만, 첫째라서 초보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걸 해야되는지 모를 수 있다. 예를들어 언제 예방주사를 맞아야하는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아야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들어있는 수첩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꼭 받도록 하자
임신 준비 및 출산 과정 중 받을 수 있는 임신지원정책에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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