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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정리

by 디지털노마드로 돈벌자 2022. 6. 20.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더군다나 이러한 이유들로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 중에서는 딩크족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딩크족이란 자녀를 낳지않는 가족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아수당은

 만 0세부터 1세아동에게 주는 수당으로 2022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그래서 2022년생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 얻는 혜택은 매달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는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 25년에는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기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이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금지원으로 하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에

국민행복카드에 그 금액을 넣어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대해 쓰이고자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 모든 아동(0~95개월)들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하는제도이다.

보통 아동이 출생하면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는 해외출국을 90일 이상한 경우 아동수당이 중지가 될 때 귀국 후 새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한다.

보통 출국시 90일 이상 될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말을 하자. 

자동으로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정보가 오면 그때서야 처리가 되기때문에 늦게 지급 중지가 되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정통장에 입금된다.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따라 아동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고 그 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 금액은 연령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86개월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 준다. 

 

이금액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수급이 되지 않기에 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바꾸고 싶을 떄 신청을 해야한다.

그냥 놔두면 되는지 알고 놔두면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육료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양육수당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양육수당은 소급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잘 챙기도록하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집에서 양육할 때 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자.

그때 준비물로 신분증, 양육수당을 받은 통장이 필요하다

 

 

각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상의를 하자

그래야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을 놓칠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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