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혜택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더군다나 이러한 이유들로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 중에서는 딩크족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딩크족이란 자녀를 낳지않는 가족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아수당은
만 0세부터 1세아동에게 주는 수당으로 2022년에 신설된 제도이다.
그래서 2022년생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 얻는 혜택은 매달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는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 25년에는 매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기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이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금지원으로 하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에
국민행복카드에 그 금액을 넣어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에대해 쓰이고자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 모든 아동(0~95개월)들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하는제도이다.
보통 아동이 출생하면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는 해외출국을 90일 이상한 경우 아동수당이 중지가 될 때 귀국 후 새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한다.
보통 출국시 90일 이상 될 경우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말을 하자.
자동으로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정보가 오면 그때서야 처리가 되기때문에 늦게 지급 중지가 되어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정통장에 입금된다.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따라 아동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고 그 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 금액은 연령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86개월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 준다.
이금액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수급이 되지 않기에 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바꾸고 싶을 떄 신청을 해야한다.
그냥 놔두면 되는지 알고 놔두면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육료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양육수당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양육수당은 소급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잘 챙기도록하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집에서 양육할 때 꼭 해당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자.
그때 준비물로 신분증, 양육수당을 받은 통장이 필요하다
각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상의를 하자
그래야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것을 놓칠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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