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란?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분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1. 만65세이상의 노인
2. 만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환자(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중풍 등) 6개월이상 혼자 생활을 하기 힘든자
지원내용은?
1.재가급여: 말그대로 집에서 살명서 목욕, 간호, 가사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뜻하며 급여비용의 15%를 자신이 직접 부담한다.
2.시설급여: 말그대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노인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섬,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저안 이유로 가족 등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월15만원을 받는데 이때문에 요즘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들 따고 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후 신청 1577-1000
만65세 민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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