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때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보육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와 보육제도의 차이점을 알아야한다.
보육제도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차이점
아이돌봄서비스는 그해당 범위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구로 범위가 넓다.
그대신에 양육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이 양육의 공백을 증명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친절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그 유형이 가. 나. 다. 라 4가지 유형이 있다.
가 중위소득 75%이하
나 중위소득 120%이하
다 중위소득 150%이하
라 중위소득 150%초과
가가 제일 소득 유형이 낮고 나,다,라가 지날 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라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즉 소득기준이 높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다.
그래도 아이맡길 곳이 없을때는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니
필요로하면 쓰면 될 것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중에 시간제, 종일형 이 2가지가있다.
시간제: 일정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시간당 10.550원)이다.
구간에 따라 자부담금이 달라진다.
보통 쓰는 것은 시간제이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받아도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다
(만약 해당 소득기준을 초과할 거 같으면 그냥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후 사용하면된다.)
가 중위소득 75%이하
나 중위소득 120%이하
다 중위소득 150%이하
라 중위소득 150%초과
이렇게 되는데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랑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신청하자 -> 양육공백의 사유만 되면 신청가능하다.
2.판정까지 1~2주정도 걸린다. ->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웹사이트에 검색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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