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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방법

by 디지털노마드로 돈벌자 2022. 7. 2.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큰 경우 법률사무소에 가서 유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서 사건의 크기를 가늠해보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할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판단을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알려 줄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이다.

 

먼저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방문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3가지가 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번호는 132번이다.

 

먼저 방문상담은 전국에 150곳 정도 공단 사무소가 있는데 포털사이트에 검색 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화상상담은 피씨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상담을 화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번을 눌러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와같은 상담의 모든 것은 132번의 예약을 통해 진행되니, 유의하셔서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마을변호사라는 제도가있다.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곳에서만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변호사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나, 02-2087-7851대한번호사협회

02-2110-3178법무부에 전화를 해서 마을변호사이용가능 한 곳을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법률홈닥터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피해를 받은사람),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들에게만

주어지는 제도이다.

여기서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해당 되는 사람이라면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53으로 문의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3가지방법을 알아봤고 필요한 순간에 이용을 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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