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란 무엇인가
의료비용을 산정하는데 특별히 비용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질환에 대해 선정이 되어있다.
1.암은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5%
2.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에 한해서 본인부담률이 5%
3.심장질환 최대 30일, 복잡성 선청성 심기형 그리고 심장이식은 60일에 한해서 본인부담률이 5%
4.희귀질환 5년 -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은 1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10%
5.중증난치질환 5년 본인부담률이 10%
6.결핵 결핵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률이 0%
7.잠복결핵 1년 동안 본인부담률이 0%
8.중증화상 1년동안 본인부담률이 5%
9.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에 한해서 본인부담률이 5%
10.중증치매 v800은 5년
v810 5년 - 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샐시 최대 60일 연장이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이 10%이다.
10개의 질환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 진단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해야할 필요가 없고 의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다.
산정특례 대상자들 중 저소득 층에 해당된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1577-1000)에 물어보아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청,구청에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그것도 해당 시청 구청에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보길 바란다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에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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